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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6-04 개정(공포)일 2021-06-04
첨부파일

별표.hwp

고시안.hwp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7호, 2021.6.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4호)」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중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정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협정세율 인하에 대응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23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함.
나.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말레이시아, 미안마,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중단하는 내용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호대응세율표에 반영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 : 044-215-4473
  ○ 팩스 : 044-215-8079
  ○ 이메일 : jy4434@korea.kr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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