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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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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5-26 | 개정(공포)일 | 2021-05-26 |
첨부파일 |
관세환급특례법시행규칙.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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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4호, 2021.5.2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