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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5-26 개정(공포)일 2021-05-26
첨부파일

일부개정법률안.hwp

공고문.hwp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21호, 2021.5.2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유전자변형기술에 비해 정밀하게, 전통육종이나 자연돌연변이와 유사하게 변형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현행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 등 국가안전관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자가위등 바이오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조화로운 법개정이 요구됨.
 ○ 이에 사전검토제 도입을 통해 최종 산물에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는 등 낮은 위해도가 입증된 유전자변형생물의 경우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승인 등을 면제하고자 함.
 ○ 국가승인 대상인 약제내성 유전자가 도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동물, 식물, 미생물에서 미생물 한정으로 축소하고자 함.
 ○ 격리포장시설이라는 용어가 모호하여 연구자들의 혼란을 발생시킴에 따라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이라는 용어로 변경
 ○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을 연구시설과 별도로 관리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및 “연구시설” 정의 신설 등(안 2조제6호, 7호)
    1) 현행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과 밀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시설” 정의 규정 신설

 나. 사전검토제 도입 및 생물체 유전자정보 취합 권한 신설(안 제7조의3, 제7조의4)
    1)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전통 육종기술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해성심사, 각종 승인 면제 결정(안 제7조의3제1항)
    2) 위해성심사 및 각종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사전검토 신청 대상의 기준(안 제7조의3제2항)
    3) 사전검토 결정 이후 새롭게 위해성이 있음을 알게된 경우 사전검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7조의3제3항) 
    4)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사전검토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전검토 결정 취소(안 제7조의3제6항)
    5) 사전검토를 통하여 위해성심사 및 승인이 면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유전자정보 또는 표준품 등을 국가책임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7조의4)

 다.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또는 개발?실험 대상 승인 또는 신고 규정 개정 (안 제9조 및 제22조의2)
    1)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대상을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한정하여 축소 
    2)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제23조의6제1항)하고 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누어 승인 범위 축소

 라.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1) 현행 대통령령에서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안전관리하고 있던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구 격리포장시설)”을 연구시설과 별도로 국가관리하기 위하여 법으로 별도 규정을 두어 신고하도록 함

 마. 환경방출실험 승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6)
    1) 환경방출실험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에서 하여야 하며, 해당 실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도 폐쇄?운영정지 명령(안 제23조) 규정 보고 및 검사 규정(안 제36조 제6의2호, 제8호), 청문(안 제37조), 벌칙(안 제40조, 제41조, 제44조) 신설 및 개정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203-4396
   -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kooku75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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