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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1-05-06 개정(공포)일 2021-05-06
첨부파일

개정안.hwp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18호, 2021.5.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제4조제1항 관련)”의 지정기간(2020.10.1.∼2021.7.31.)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그 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별표(유통이력수입수산물 대상품목)의 뱀장어 등 17개 품목의 지정기간을 현행 “2020.10.1.∼2021.7.31.”에서 각각 “2021.8.1.∼2023.7.31.”로 개정함

※ 2021년 제1차 수입유통이력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고시 개정 전문, 붙임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 개정안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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