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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1-05-12 개정(공포)일 2021-05-12
첨부파일

제정안.hwp

■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정(안)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734호, 2021.5.12.)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물량의 관리요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동 관리요령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 수입할당 물량을 합의한 한일 양국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물량의 업체 배정, 업체 부정행위 시 제재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김 수입할당 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산 김의 일본 수출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을 한국수산무역협회로 지정(안 제3조)

나. 일본 김 수요자할당 대상품목의 지정(안 제4조)

다. 매년 수입할당 물량에 대해 홈페이지 또는 관보 게시 의무(안 제5조)

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업체별 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수요자할당 제도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바. 김 입찰 상담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입찰 신청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 기관 없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통상무역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 전자우편 : rabbit375@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387, 044-200-5382/044-200-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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