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
시행(예정)일 | 2021-04-28 | 개정(공포)일 | 2021-04-28 |
첨부파일 |
신구대조표.hwp 개정안전문.hwp |
||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4.28.)
1. 행정규칙명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8호, ’21.3.30.)
2. 개정 사유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장 부재에 따라, “장” 구분을 현행화하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업무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고시상 “제1장”, “제2장” 구분 현행화(제2조, 제3조) ○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는 장 구분이 없이 총 1장으로 구성, 불필요한 단어(제1장 총칙) 삭제 및 관련 조문(제2조, 제3조) 변경
□ 법 개정에 따른 순화용어 반영 ○ 제4조 적하목록을 적재화물목록으로 변경 ○ 제7조제1항제18호 견품을 견본품으로 변경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제35조) ○ 통계교부대행자가 매월 발송하는 전월의 통계자료교부대장 사본 수신처를 관세청 통관기획과에서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으로 변경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시행일자 : 2021. 5.
7.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담 당 자 : 전우진 행정관(☎ 042-481-7848) ○ 제출기한 : 2021.5.11. ○ 제출방법 : 전자우편(wjjeonphd@korea.kr), FAX(042-481-7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