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시행(예정)일 2021-04-09 개정(공포)일 2021-04-09
첨부파일

프랑스.hwp

■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24호, 2021.4.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정안 협의 결과 프랑스 측에서 우리 측 최종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고시 제정 추진 

 

2. 주요 제정 내용
  ○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4.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문의처 : 044) 201-2076, FAX : 044) 868-0449
라. 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