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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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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4-07 | 개정(공포)일 | 2021-04-07 |
첨부파일 |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0호, 2021.4.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21.1.20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환건전성협의회 설치-운영,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완화 및 한국은행총재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설치-운영(안 §40) ○ 기획재정부장관이 외환건전성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설치-운영함
나.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 확대(안 §21의7)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
다. 한국은행의 외환정보분석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39) ○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외환제도과, 전화 : (044) 215-4753, 팩스 : (044) 215-8137, 이메일 : hsc10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hsc1006@korea.kr - 팩스 : 044-215-4753
4. 그 밖의 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