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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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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9 | 개정(공포)일 | 2022-12-21 | |||||||||||||||||||||
첨부파일 |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4, 2022.12.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은 감자, 당근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2013년) 되었음. 2022년 9월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제브라칩병은 종자를 통해 유입 확산 가능 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금지 중인 당근종자 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표1 제10호의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과 재식용 묘, 당근종자”에서 ’당근종자‘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 . 12. 21.∼ 2023. 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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