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2-05-12 | 개정(공포)일 | 2022-05-12 |
첨부파일 |
3. 별표1_HS해설서_신구대조표 (1).hwp |
||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_ (관세청고시 제2022-19, 2022.5.12.)
1. 개정사유 ㅇ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제69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ㅇ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과의 불일치 및 호?소호의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 수정
ㅇ 오타?누락 문구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 ㅇ 니코틴 함유제품(제2403호 및 제2404호), 피부 겸용 샴푸(제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제3924호), 타이어(제4011호) 등 29개 품목
3. 시행일자 : 2023. 1. 0.0
※ 신구대조표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