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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시행(예정)일 2022-05-12 개정(공포)일 2022-05-12
첨부파일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22-19, 2022.5.12.)

 

1. 개정사유

  ㅇ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통관절차 및 서식 개선

  ㅇ 풀필먼트 수출 물품의 수출가격 사후정정 관련 수출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수정

  ㅇ (특송업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등록한 업체임을 명확화(2조제2)

  (통관목록) 통관목록 제출 주체, 제출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목록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2조제6)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통관목록정의와 일치

 

 ?? 목록통관 및 간이수출 절차 개선

  ㅇ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가능한 통관목록 제출 세관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하여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4)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협의회(’22.10.5) 심의(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ㅇ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 절차 명확화 및 관련서식 개정

- 일반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재지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통관 등을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

- 36조제4(통관목록 제출) 신설 및 제40조제2(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개정 관련 통관목록 서식(별지 제6)에 적재항, 물품소재지 항목 추가 및 물품소재지 검사 신청 여부와 신청사유 추가

  ㅇ 간이수출신고 서식 등 개정

- 전자상거래 물품의 물품 소재지와 적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수출신고서 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신고서 작성요령(별표 12) 개정

 

??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 절차 개선

 ㅇ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fulfillment) 수출(전자상거래 또는 일반 위탁판매 수출 방식) 물품의 최종 금액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신고 금액을 정정하도록 하던 것을 60일로 연장하여 수출기업 부담 완화(안 제35조제2)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간담회(’22. 11) 시 수출업계 건의사항

 

?? 기타

 ㅇ FTA 수출 활용률의 기초가 되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수출신고서 41번 항목) 여부(Y, N) 정정을 자율정정 대상에 포함(별표 10)

* 자율정정 : 수출신고서 항목을 화주 또는 신고인이 통관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정하는 것

 

3. 신구문대비표 : 별첨

 

4. 시행(예정)일자 : 20231월 중

* 40조제2항 개정내용, 별표 12, 별지 제1호의2 및 별지 제6호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통보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23)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전자상거래통관과

 ㅇ 담 당 자

  - 통관물류정책과
   서경복 사무관 (042-481-7825)
   서병일 관세행정관(042-481-7802)

  - 전자상거래통관과
   박권오 사무관(042-481-7832)
   김가영 관세행정관(042-481-7843)

 

ㅇ 제출기한 : 2023. 1. 9()

ㅇ 제출방법 : 이메일(kbrains@korea.kr, kwono@korea.kr), 팩스(042-481-7819)

(별첨)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송업체관세법(이하 이라 한다) 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2. “특송업체----------
----- 222조제1항제6호 및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4조에 --- 등록한 ---------.

ㅇ특송업체 등록과 관련된 고시 규정 추가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6. “통관목록이란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말한다.

6. -------------------
- 따라 특송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

ㅇ통관목록의 제출 주체,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특송물품 수입관 고시의 정의와 일치)

7. 17. (생 략)

7. 17. (현행과 같음)

 

35(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생 략)

35(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
------------------------------------------------------------------------------60일이
---------------------------------------------------------.

ㅇ풀필먼트 수출물품의 확정금액 사후 정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정기한 연장

36(목록통관)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6(목록통관) (현행과 같)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

ㅇ목록통관 대상을 명확하게 규

5. 9. (생 략)

5. 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 수출고와 같이 록통관 수출도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모든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

39(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 심사자는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39(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 세관장은 --------------
------------------------------------------------------------------------------------------------------------------------.

ㅇ통관목록 심사의 주체 수정

40(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검사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40(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 세관장은 ----------
--------- 대하여 ------
----------------------------------------------------------------------------------------.

ㅇ통관목록등 제출물품의 검사의 주체 수정

<신 설>

1항에 따른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통관목록등 제출 물품검사는 일반 수출신고 물품검사 원칙과 동일하게 규정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ㅇ 조항 변경

48(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생 략)

48(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35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재화물목록 제출을 갈음한다.

-------------------
-------------- 해당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의-----
---------------------------------.

ㅇ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출신고한 물품의 적재이행신고를 특송업체가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

54(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4(재검토기한)--------
---------------------------------- 고시에---
------ 202311 ---
---------------(------- 1231일까지를 ------)
--------------------------------------.

ㅇ재검토기한 변경

 

ㅇ오류 수정

<신 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3-00, 2023.1.00)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0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적용례) 40조제2, 별표 12 개정사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개정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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