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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GBL 등 3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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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01-12 | 개정(공포)일 | 2022-01-12 | |
첨부파일 | ||||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GBL 등 3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017호, 2022.1.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gamma-butyrolactone(GBL)’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1~3)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2.1.12.∼’22.2.11.).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2.1.12.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