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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Cumyl-Pegaclone 등 11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433호, 2021.9.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