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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EU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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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8-25 | 개정(공포)일 | 2021-08-25 | ||||||||
첨부파일 | |||||||||||
■ 한·EU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4호, 2021.8.25.)
한 ·EU FTA 제10.24조 제1항에 따라 EU측이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2. 의견 제출 상기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등 ① 이메일 : drjin@korea.kr ② 주소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 : (044) 203-5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