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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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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5-11 | 개정(공포)일 | 2021-05-11 |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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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399호, 2021.5.11.)
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무역협회는 내수 및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 다 음 -
① 전년도(’20)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8~ ’20)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은 1.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구분’에서 B. C. D*에 해당하는 수출 2. 용역/전자적무체물 수출, 외화영수부 수출, 중계무역 등 기타 수출의 경우만 인정.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은 제외 * 수출신고 수출자구분 : B-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C-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D-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② 전년도(’20) 또는 최근 3년간(’18~’20)의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운영하면서, 직전년도(’20)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20)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19~’20)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20)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자 ⑦ 농업·어업·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 재외동포기업의 경우 ⑥번 자격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정 신청 가능
2. 모집 규모 및 지정기간 □ 모집 규모 : 150개社 내외 □ 지정 기간 : 2021년 7월 ~ 2023년 6월 ※ 2021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3년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 단,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1년 후에 지정 자격유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1. 전년도 수출 실적(미화 50만불 이상) 및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20%이상)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법행위 등 전문무역상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경우
□ 지정 절차 : 서류심사(~’21. 6. 25)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21. 7. 1 예정)
3. 지정 시 혜택
※ 인센티브는 추후 변경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5. 11(화) ~ 2021. 6. 14(월) 24:00까지
□ 신청서 작성 : 전문무역상사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전문무역상사) ctc.kita.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제출서류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2306, 5395)
※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