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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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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4-23 | 개정(공포)일 | 2021-04-23 | ||||||||||||
첨부파일 | |||||||||||||||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5호, 2021.4.23.)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 나. 요청일자 : 2021년 2월 26일 다. 요청 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90호(2018.8.3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 사항 가. 재심사 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 공급자 - “Zhong Bo Technology Co., Ltd”, - “Weihai CNG New Technology Glass Co., Ltd”, - “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 “Weihai CNG Import and Export Co.,Ltd.”, - “Suqian CNG New Materials Co.,Ltd.”, -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 “Xianyang CNG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 “Shaanxi CNG New Technology Limited”, - “Wuhai CNG Special Glass Co.,Ltd”, - “Linyi CNG Glass Co.,Ltd.”, - “Shandong Jinjing Trade Co., Ltd.”, - “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 ogy Stock Co., Ltd.”, - “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 Ltd.”, - “Zibo Jinxing Glass Co., Ltd.”, - “Tengzhou Jinjing Glass Co., Ltd.”, - “Tengzhou Fumin Glass Co., Ltd.”, - “Langfang Jinbiao Glass Co., Ltd.”, - “Qingdao Float Glass Co., Ltd”, - “Qingdao Jinjing Stock Co., Ltd.”, - “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 “TG Changjiang Glass Co., Ltd.”, - “Jiangsu Farun Group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1년 4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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