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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시행(예정)일 2021-04-23 개정(공포)일 2021-04-23
첨부파일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95호, 2021.4.23.)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케이씨씨글라스, 한국유리공업㈜

나. 요청일자 : 2021년 2월 26일

다. 요청 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판유리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90호(2018.8.31.)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 사항

가. 재심사 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 공급자

- “Zhong Bo Technology Co., Ltd”,

- “Weihai CNG New Technology Glass Co., Ltd”,

- “Jiangsu SHD New Materials Co., Ltd.”,

- “Weihai CNG Import and Export Co.,Ltd.”,

- “Suqian CNG New Materials Co.,Ltd.”,

-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 “Xianyang CNG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 “Shaanxi CNG New Technology Limited”,

- “Wuhai CNG Special Glass Co.,Ltd”,

- “Linyi CNG Glass Co.,Ltd.”,

- “Shandong Jinjing Trade Co., Ltd.”,

- “Shandong Jinjing Science & Technol- ogy Stock Co., Ltd.”,

- “Zibo Zhongqi Building Materials Co., Ltd.”,

- “Zibo Jinxing Glass Co., Ltd.”,

- “Tengzhou Jinjing Glass Co., Ltd.”,

- “Tengzhou Fumin Glass Co., Ltd.”,

- “Langfang Jinbiao Glass Co., Ltd.”,

- “Qingdao Float Glass Co., Ltd”,

- “Qingdao Jinjing Stock Co., Ltd.”,

- “Qinhuangdao Yaohua Glass Co., Ltd.”,

- “TG Changjiang Glass Co., Ltd.”,

- “Jiangsu Farun Group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1년 4월 23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32,

(FAX) 044-215-8076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5,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4,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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