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
---|---|---|---|---|---|---|---|---|---|---|---|---|---|---|---|---|---|---|---|---|---|---|---|---|---|---|---|---|---|---|---|---|---|---|---|
시행(예정)일 | 2021-04-12 | 개정(공포)일 | 2021-04-12 | ||||||||||||||||||||||||||||||||
첨부파일 | |||||||||||||||||||||||||||||||||||
■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115호, 2021.4.12.)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세청이 2020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 2020년도 관세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2020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