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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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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2-06 | 개정(공포)일 | 2024-12-06 |
첨부파일 |
관세청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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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56호, 2024. 12. 6.)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1.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2. [별표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과 [별표2]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2] 1.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
※ [별표1], [별표2]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