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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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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1-13 | 개정(공포)일 | 2023-11-13 | |||||||
첨부파일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6, 2023. 11.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있어별표 1”을 “있어 별표 1”로 한다.
제1-7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장등”을 “장 등”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영 제30조”로 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2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2-3”을 “별표 2-4”로 한다.
제2-6조 제3항 중 “제2-7조 제2항”을 “제2-7조”로 한다.
제3-18조 제4항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4-4조 제9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을 “영 제30조 및”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중 “제4-3조 제2항 및 별표 10-1”을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가삼사위원회”를 “전문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13조 제5항 제2호 중 “않게”를 “않도록”으로 한다.
제7-29조 앞에 “제4절 보고 및 검사 등”을 삭제한다.
제7-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보고 및 검사 등
제9-7조 제2항 제2호 중 “설치 운영기준”을 “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제9-8조 제5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 제3항 중 “제2항 각 호 제1호”를 “제2항 제1호”로 한다.
제9-10조 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한다.
제9-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9-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23조의7 제5항”을 “영 제23조의7 제5항”으로 한다.
제9-16조 제1항 제2호 중 “2”를 “2.”으로 한다.
제10-3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자료”로 한다.
제10-11조의 제목 “(협의요청)”을 “(협의심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미리 환경위해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으로, “위해성심사를 신청한”을 “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으로,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12조 제1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제10-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의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을 “요청한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의뢰기관”이라 한다)”를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의뢰기관”을 각각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하는”을 “하여야 하는”으로,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뢰기관”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6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뢰기관”을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기관”을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제10-14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9-11조 제1항 제3호 관련)”을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9-11조 제2항 제3호 관련)”으로 하며, 제1호기호(*) 외의 부분 중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를 “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K12 또는”을 “K12 또는”으로, “박테리아파아지”를 “박테리오파지”로, “박테리오파아지”를 “박테리오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Saccaromyces”를 “Saccharomyces”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Pseudonomas”를 “Pseudomonas”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나목의 숙주란 중 “변이주 (불임종)”을 “변이주(불임종)”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의 숙주란 중 “298”을 “298, RUB 331, BGSC 1S53”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사목 중 “Marbug”를 “Marburg”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의 생물 안전 확보 중 “생산공정안전위원회”를 “생물안전위원회”로, 같은 란 중 “생산공정안전관리책임자”를 “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별표 10의1의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10-2조 제2항 제2호 관련)”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제3-1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7-1조 제2항, 제8-1조 제2항 제2호, 제10-2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1 제1항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재변형특성”을 “유전자변형특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