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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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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7 | 개정(공포)일 | 2023-09-07 |
첨부파일 | |||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56호, 2023. 9.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재활용제품으로 인증받은 ‘우수재활용인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한다.(‘서식 19’신설)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별표 6’ 신설)
서식 19는 아래와 같이 한다.
※ 별표6, 서식 19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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