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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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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1 | 개정(공포)일 | 2023-09-01 | |||||||||||||||||||||||||||||||||||||||||||||||||||||||||||||||||||||||||||||||||||||
첨부파일 |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6호, 2023. 9.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41. Jet Projecting Machine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고압펌프를 이용해 강한 수압으로 녹이나 페인트의 잔여물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워터제트분사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4.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4.89-9000호
ㅇ 변경사유 - 수압을 이용한 워터제트 분사기는 증기(기체)나 모래(연마재 등) 분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없어 제8424.89-9000호의 “그 밖의 분사기”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2. Dispersion Polymer(CD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폐수처리 고분자 응집제 등으로 사용되는 유백색 에멀션(emulsion) 상태의 Acrylamide- Benzyl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0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06.90-1000호
ㅇ 변경사유 - 단일 중합체부터 아크릴아미드 기제의 공중합체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응집제, 지력증강제, 접착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아미드의 일종이므로 제3906.90-1000호로 분류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3. Salt water; MODOPS 물죽염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정제수(77%)에 죽염(23%)을 녹여 희석한 액체 상태의 식염으로 조리시 첨가하여 사용(내용량330m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501.00-9090호
ㅇ 변경사유 - 건조나 탈수, 태움, 재결정 등의 공정을 거친 분말이나 결정체 형태의 식염이 아니므로 제2501.00-9090호의 ‘기타의 것’으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4. Peanut ba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혼합한 땅콩(53%)과 참깨(7%)에 설탕, 꿀, 시럽 등을 버무려 특정형상으로 조제한 식품류(내용량 55g)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11-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008.19-9000호
ㅇ 변경사유 - 혼합한 땅콩과 참깨에 설탕이나 꿀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이므로 제2008.19-9000호의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의 것’으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5. DN8 FRT DR STEP LH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차량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안쪽 스텝(스커프) 부분에 덧대어 지는 철강 재질의 판으로 특정 상품명이 영문으로 각인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10.00-0000호
ㅇ 변경사유 - 금속판에 특정 차량명(상품명)이 새겨진 명판(name plate)의 일종이므로 제8310.0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6. Frozen Patella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삭제(폐지) 제2023-54 (2023.9.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육수용(식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뼈째 절단한 소의 뒷다리나 무릎뼈, 도가니ㆍ사골부분 등으로 뼈에 육(肉) 등이 붙어있음 (냉동상태)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2.20-0000호, 제0206.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삭제
ㅇ 삭제사유 - 제2023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발뒤꿈치(hock)와 뒷발목뼈가 포함된 상태로 소의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한 물품에 대해 제0202.20-9000호의 ‘절단한 그 밖의 냉동 소고기’로 분류하였으나, 상기 물품의 경우 명확한 절단부위 등이 확인되지 않아 혼란방지를 위해 해당 결정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