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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1-28 개정(공포)일 2022-01-28
첨부파일

선박(항공기)용품 고시 개정전문최종.hwp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8, 2022.1.28.)

 

 

개정 사유

영업등록대상 업종 정의를 명확화하고 불필요한 업종 삭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및 조문정리

 

 

주요 개정 내용

기술개발을 반영하여 신규업종 추가 및 업무 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에 일치되도록 업종 정의 명확화 및 불필요한 업종 제외

선박 연료가 LNG, 바이오연료 등으로 다양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의 연료 범위를 확대

○ 「선박안전법」에서 등록의무가 폐지된 선박구난업을 업종에서 삭제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에서 항공기 입출항 절차를 대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기취급업업무에 입출항절차를 추가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용어를 관세법 규정에 맞게 정리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업무처리 기준 명확화

타 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의 전제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청문절차 생략(「행정절차법」 22조 규정 반영)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처분 횟수 산정기준 명확화

- (업무정지) 위반일 기준으로 1년에 3회 이상 경고처분시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의무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시

행정제재 전산 입력절차 개선 :영업등록 세관장처분 세관장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 간소화 및 조문정리 등

전산화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확대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 전산 신청 및 등록증 전산 교부를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자동차등록증 추

업종부호별 전산코드 정리(별표)

규제일몰조문 표준안 반영 및 알기 쉽게 용어 등 정리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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