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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1-05 개정(공포)일 2022-01-05
첨부파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zip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 2022.1.5.)

 

개정 이유

규정 자구 및 자구 위치 수정 등 변경 사항 반영 필요

 

주요 내용

. 문구 수정(고시명 등)

-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관세율할당물량)로 일괄 변경

. 자유무역협정의 정의(1)

- 2(용어의 정의)로 이동

. 재검토기한 관련 규정 및 기한 명시(17)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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