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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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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9-30 | 개정(공포)일 | 2021-09-30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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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8호, 2021.9.30.)
본문 :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