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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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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9-28 | 개정(공포)일 | 2021-09-28 | ||||||||||||||||||||||||||||
첨부파일 |
고시.hwp 별표.hwp 이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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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9.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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