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9-28 개정(공포)일 2021-09-28
첨부파일

고시.hwp

별표.hwp

이유서.hwp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7호, 2021.9.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명

비고

436

2021-57호(’21.9.28)

Head-mount Display

 

437

2021-57호(’21.9.28)

Programmable HMI

 

438

2021-57호(’21.9.28)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

 

439

2021-57호(’21.9.28)

Phosphor in glass

 

440

2021-57호(’21.9.28)

인조필라멘트 적층 부직포

 

441

2021-57호(’21.9.28)

POSITION SENSOR IC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