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8-31 개정(공포)일 2021-08-31
첨부파일

고시.hwp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76, 2021.8.31.)

 

1(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3(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12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