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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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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8-31 | 개정(공포)일 | 2021-08-31 |
첨부파일 |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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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8.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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