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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8-06 개정(공포)일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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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8, 2021.8.6.)

 

개정 이유

필리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되어 필리핀을 닭고기 및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

 

주요 내용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의 수입 허용지역에 필리핀(가금이외의 조류에 한함)을 포함한다.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육가공품을 포함한다),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의 수입 허용지역에 필리핀(닭고기에 한함)을 포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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