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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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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7-01 | 개정(공포)일 | 2021-07-01 | |
첨부파일 |
개정문.hwp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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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7.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02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의 가)를 [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를 [붙임 2]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