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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7-01 개정(공포)일 2021-07-01
첨부파일

개정문.hwp

전문.hwp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3, 2021.7.1.)

 

개정 이유

’2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차별 FTA 세율 인하 및 FTA 추가 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4.23.)

 

주요 개정 내용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

* 기타 옥수수(가공용)

연차별 FTA 세율 인하로 용도에 따른 세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제외(8)

* -EU FTA 및 한-FTA유장분말(사료용)’

-중미(파나마) FTA 추가발효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대상 추가(7)

* -중미(파나마) FTA조유(식품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 2021.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별표1의 가)[붙임 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나)[붙임 2]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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