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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7-06 개정(공포)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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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 2021.7.6.)

 

개정 이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중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필리핀의 협정세율 인하에 대응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23개 품목에 대한 상호대응세율을 조정함.

.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중단하는 내용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호대응세율표에 반영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 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 적용물품 및 그 관세율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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