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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시행(예정)일 2021-03-30 개정(공포)일 2021-03-30
첨부파일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등 일괄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31~38호, 제2021-40~50호, 2021.3.3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고시명

고시번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2021-31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21-3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2021-3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2021-3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2021-3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2021-36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2021-37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2021-38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021-40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2021-41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1-42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2021-4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2021-44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021-45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021-46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2021-47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2021-48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021-49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소속 과 및 세관비즈니스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2021-50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전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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