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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8-29 개정(공포)일 2023-08-29
첨부파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12, 2023.8.29.)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 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종전에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하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유전자치료제ㆍ항체치료제 제조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ㆍ소재 제조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세포 배양 관련 소재 제조 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7호가목1)3)6)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2의 개정규정은 20237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7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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