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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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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8-29 | 개정(공포)일 | 2023-08-29 | |
첨부파일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12호, 2023.8.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7호가목1)ㆍ3)ㆍ6)ㆍ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7월 1일 전에 투자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별표 6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