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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2-12-27 개정(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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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46, 2022.12.27.)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고위공무원단 1)을 증원하는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인력 1(41)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51),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1),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2),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1, 71),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급 또는 51, 51)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51)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31(831)의 직급을 상향조정(731)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정원 4(84)을 감축하고, , 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52)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56, 62, 91)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81)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117, 2022.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2항 중 재산소비세정책관을 각각 산소비세정책관국제조세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118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925로 한다.

 

11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국제조세정책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5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1조제8(종전의 제7) 조세법령운용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국제조세제도과로 한다.

 

11조제9(종전의 제8)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6. 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7.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 처벌」?「조세범 처벌절차법지방세기본」?「지방세징수법의 조정

8.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9.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0.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1.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12. 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조제1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3. 소득세법,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4. 조세특례제한법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5. 2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7.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BEPS) 방지를 위한 포괄적 국제조세협력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와 관련된 업무

8. 외국투자자와의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10.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체결 및 개정 협상 총괄

11.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12. 외국과의 조세조약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13.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FTA) 조세 분야에 관한 협상

15.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 관련된 업무

16.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20조제2항 중 ‘53‘54으로, ‘610‘61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1)’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51)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61)’으로 한다.

 

27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38’, 서기관 ‘70’‘6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21’, 행정사무관 ‘390’‘393’으로,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75’,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77’, 행정주사보 ‘23’‘40’으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41’, 행정서기 ‘49’‘14’,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8’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086’‘1,084’로 하고, 일반직 계 ‘1,075’‘1,07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38’, 서기관 ‘70’‘6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21’, 행정사무관 ‘404’‘407’,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농업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7’‘76’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77’, 행정주사보 ‘24’‘4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6’‘41’, 행정서기 ‘49’‘14’,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사서서기보 ‘9’‘8’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26’으로 하며, 행정서기 ‘2’‘1’로 한.

 

별표 4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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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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