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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예정)일 2021-09-15 개정(공포)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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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 12. 1010호, 제7219. 12. 1090호, 제7219. 12. 9000호, 제7219. 13. 1010호, 제7219. 13. 1090호, 제7219. 13. 9000호, 제7219. 14. 1010호, 제7219. 14. 1090호, 제7219. 14. 9000호, 제7219. 22. 1010호, 제7219. 22. 1090호, 제7219. 22. 9000호, 제7219. 23. 1010호, 제7219. 23. 1090호, 제7219. 23. 9000호, 제7219. 24. 1010호, 제7219. 24. 1090호, 제7219. 24. 9000호, 제7219. 31. 1010호, 제7219. 31. 1090호, 제7219. 31. 9000호, 제7219. 32. 1010호, 제7219. 32. 1090호, 제7219. 32. 9000호, 제7219. 33. 1010호, 제7219. 33. 1090호, 제7219. 33. 9000호, 제7219. 34. 1010호, 제7219. 34. 1090호, 제7219. 34. 9000호, 제7219. 35. 1010호, 제7219. 35. 1090호, 제7219. 35. 9000호, 제7219. 90. 1010호, 제7219. 90. 1090호, 제7219. 90. 9000호, 제7220. 11. 1010호, 제7220. 11. 1090호, 제7220. 11. 9000호, 제7220. 12. 1010호, 제7220. 12. 1090호, 제7220. 12. 9000호, 제7220. 20. 1010호, 제7220. 20. 1090호, 제7220. 20. 9000호, 제7220. 90. 1010호, 제7220. 90. 1090호 또는 제7220. 90. 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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