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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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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02 | 개정(공포)일 | 2024-07-02 | |
첨부파일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664호, 2024.7.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금액으로”를 “금액의 2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14조 제2항 제3호 중 “해외식품등”을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