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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3-09-01 개정(공포)일 2023-08-31
첨부파일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694, 2023.8.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831일까지에서 ‘20231031일까지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831을 각각 “20231031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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