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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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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1 | 개정(공포)일 | 2023-08-31 | |
첨부파일 |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8.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8월 31일”을 각각 “2023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