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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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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2-12-27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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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117호, 2022.12.27.)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4명’을 각각 ‘5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110명’을 ‘109명’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085’를 ‘1,0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074’를 ‘1,072’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7’을 ‘3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033’을 ‘1,03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7’을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2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을 ‘25’로 한다.
별표 3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의 제목 중 ‘제31조제4항?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과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