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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10-01 개정(공포)일 2021-10-01
첨부파일

대통령령.hwp

개정문.hwp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2019, 2021.10.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일정한 포장을 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84, 2021.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 수출자가 수출폐기물의 하역정보 및 통관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수입국에서의 정보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하역 및 통관 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2021102일부터 시행한다.

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1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하역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2 1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입국에서 수출폐기물의 통관을 완료한 날부터 2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의6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예탁을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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