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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 타법 개정
시행(예정)일 2021-09-24 개정(공포)일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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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hwp

전문.hwp

■ 「관세법 시행령」 타법 개정

 

(대통령령 제32014, 2021.9.24.)

 

제정 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 집행의 기준을 입법화하고 적극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산재한 유사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 2021. 3. 23. 공포, 2021. 9. 24.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의 고려사항(안 제3)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등과 함께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

 

. 인허가의제 관련 행정청 간의 협의조정(안 제4)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신속한 진행이나 이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행정기본법29조에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6개 대통령령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정비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1)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2)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안 제13)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고, 법제처장과 행정 분야의 법제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령의 입법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7)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입법의 효과성,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 결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에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285조의75항을 삭제한다.⑤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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