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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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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5-04 | 개정(공포)일 | 2021-05-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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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5.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비고 1.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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