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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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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4-23 | 개정(공포)일 | 2021-04-23 | |||||||||||||||||||||||||||||||||||||||
첨부파일 |
별표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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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4.2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별표 5]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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