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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4-23 개정(공포)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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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hwp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4.23.)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옥수수 생산량은 줄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확대됨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의 1차 가공품인 전분 및 전분당 제품의 국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옥수수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전문 : www.custra.com 참조

 

[별표 5]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소호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3. 기타

 

가공용

0

 

1,280,000

메트릭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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