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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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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2-28 | 개정(공포)일 | 2022-12-27 | |
첨부파일 |
종자산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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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119호, 2022.12.27.)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을 “제27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③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36조의2(무병화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무병화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지정 갱신의 절차·방법 및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3.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5.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6.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제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3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제7호 중 “판매한 경우”를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4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으로 한다.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보관 등) ①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출처 2. 종자의 생산장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판매 이력의 기록·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제3항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5(종자이력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자”를 “종자(묘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제3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의3.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의3.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의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의5.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의6.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제6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재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54조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제37조의2제1항”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육묘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6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4.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5. 제36조의7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6. 제36조의7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7. 제36조의7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의8. 제36조의7제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4의9. 제36조의7제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4의10. 제36조의7제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2의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보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보관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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