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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예정)일 2023-12-28 개정(공포)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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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신구조문대비표).hwp

■ 「종자산업법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9119, 2022.12.27.)

 

 

개정 이유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주요 내용

.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40조의2 신설).

 

.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54조제2항 신설).

 

 

종자산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7호 중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27조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및 제6(종전의 제5) 3을 각각 4으로 한다.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장의2(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36조의2(무병화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36조의4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4(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보급의 정지·금지 또는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36조의2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36조의2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

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무병화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절차·방법, 지정 갱신의 절차·방법 및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6(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36조의2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36조의5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36조의5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6조의7(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3.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

5.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6.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36조의8(무병화인증 관련 점검·조사 등)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조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38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9조제1항제7호 중 판매한 경우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아니한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으로 한다.

 

39조의21항제4호 중 아니한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으로 한다.

 

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조의3(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보관 등)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종자업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출처

2. 종자의 생산장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판매 이력의 기록·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제3항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9조의4(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9조의5(종자이력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0조의2(종자의 수입신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자종자(묘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자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한다.

 

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7조제327조제4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36조의4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3. 36조의6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42. 36조의2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3. 36조의3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4. 36조의5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5. 36조의5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6. 36조의5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6장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36조의5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조의5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재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보급·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54조제3(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137조의21으로, “종자업 또는 육묘업육묘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2. 36조의4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3. 36조의5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4. 36조의6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5. 36조의7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46. 36조의7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47. 36조의7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8. 36조의7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49. 36조의7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410. 36조의7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종전의 제2)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3) 1항과 제2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

22. 36조의8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3. 3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4. 3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5. 39조의5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6조의5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39조의3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6조의5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36조의5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40조의2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보관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9조의31항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보관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2, 5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40조의2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한다.

3(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4(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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