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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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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8-17 | 개정(공포)일 | 2021-08-17 | |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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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제18444호, 2021.8.1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평가 등을”을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제7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현지실사를”을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