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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8-17 개정(공포)일 2021-08-17
첨부파일

마약류관리법전문.hwp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8443, 2021.8.17.)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또는 지정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 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1조제1항에 제2호의2, 8호의2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8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 6조의21, 18조제2항제1, 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2. 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3. 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4. 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62조제1항제1호 중 18조제2, 20, 21조제2, 22조제1, 24조제218조제2항제2, 20, 22조제1으로 한다.

 

63조제1항제1호 중 6조의2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51조제1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18조제2항제2호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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