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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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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8-17 | 개정(공포)일 | 2021-08-17 | |
첨부파일 |
마약류관리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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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8443호, 2021.8.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승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61조제1항에 제2호의2, 제8호의2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1조제1항”을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을”을 “제18조제2항제2호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