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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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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06-15 | 개정(공포)일 | 2021-06-15 | |
첨부파일 |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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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 제18244호, 2021.6.15.)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업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을 위탁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위탁 방법·절차 및 수탁기관의 자격 등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