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
---|---|---|---|---|
시행(예정)일 | 2021-06-15 | 개정(공포)일 | 2021-06-15 | |
첨부파일 |
전문.hwp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8279호, 2021.6.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충족하는 자”를 “충족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2. 「관세법」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채용 3. 원재료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되지 아니한 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0조의2 단서에 따라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사용·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제29조제1항제1호에”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을 “제7항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87조제4항”을 “제187조제5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87조제6항에”를 “제187조제7항에”로 한다. 다만, 제10조의2 단서에 따른 입주기업체는 역외작업을 할 수 없다.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2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용·소비한 경우
제41조의2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제5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량 국외반출을 조건으로 반입한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제6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
제61조제3호 중 “또는”을 “본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역외작업을 한 자
제70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제37조제1항에”를 “제37조제2항에”로 한다. 12.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출신고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물품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