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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칼럼] 보복관세 명시한 中 관세법 12월 1일로 시행 ···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유의할 점
통권번호 2110 발행일 2024-12-09
기자명 편집부 이메일 know@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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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명시한 中 관세법 12월 1일로 시행 ···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의 유의할 점 

박 진 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

 

중국의 관세법 제정 배경

중국의 ‘관세법(關稅法)’이 2024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돼 12월 1일부로 시행됐다. 중국은 그동안 행정법규에 해당하는 ‘수출입관세조례’를 통해 수출입 관세율과 관세 징수를 관리해 왔으나, 12월 1일부터 해당 조례는 폐지됐고 관세법이 이를 대체한다. 관세법은 중국의 첫 관세 관리 전문 법률로서 수출입관세조례 및 ‘세관법(海關法)’을 기반으로 제정됐으며, 총 7장 72개 조항에 세목과 세율, 세금 혜택 및 특수 상황에서의 관세 징수, 징수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정부가 관세법을 제정한 것은 법제화의 일환이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후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법제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세제 관련 입법도 활발해져, 관세처럼 기존에 다양한 행정법규나 관행으로 분산 관리돼 명확하지 못한 점이 많았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에서도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법제화를 통해 세금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규범화해 좀 더 효율적인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관세법으로 국내외 정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무역규칙과의 연계도 높이고자 한다. 올해 4월 관세법이 발표된 후 외국의 對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맞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이처럼 관세 관련 대응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정부는 납세자의 비즈니스 비밀 보호, 화물 통관·세액 확정 분리 모델의 도입 등 글로벌 무역규칙에 부합하는 규정을 관세법에 담아 국내법과 국제 규칙 간 연결성을 높이기도 했다.

 

중국 관세법의 주요 내용(기존 수출입관세조례 대비 변경·추가된 내용)

① 先통관 後심사 허용 및 관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통관 편의 확대

 

관세법 제41조는 화물 통관과 세액 확정을 분리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43조는 세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월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세관이 화물 분류나 원산지 평가 등 작업을 거쳐 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화물을 먼저 반출해 구매자에게 신속히 인도할 수 있다.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는 세금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세관법은 화물의 수출입이 세금 완납(관세 평가 및 세액 확정 포함) 또는 담보 제공 후에야 통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의 이 규정은 수출입관세조례나 세관법보다 통관 편의·납세 효율을 크게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중국에서 2017년부터 시행한 통관일체화개혁(全國通關一體化改革)에 따라 이미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이번 관세법 제정에 따라 관행이 법제화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통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중국의 관세법이 국제 무역규칙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② 관세 추징·환급 기한 3년으로 통일

관세법 제45조는 납세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관세를 납부한 후 또는 화물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관이 납세금액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는 세관의 원인으로 관세를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1년 내에만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에 비해 세관이 관세를 감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47조에 밀수 행위에 대한 관세 추징에는 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밀수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동시에 관세법 제51조에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했다.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는 환급 신청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기에 이번 관세법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추징·환급에 동일하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많이 납부하는 문제가 시간에 쫓기는 일 없이 시정될 수 있게 됐다.

 

③ 제품 반송 및 반품 시 관세 면제 사유에 ‘불가항력’ 추가

관세법 제39조에는 수출입제품이 품질·규격,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수출?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수입될 경우 수출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는 품질·규격 사유만 적용하고 있었는데, 관세법에 불가항력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불가항력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정책 변경 등을 가리킨다. 관세법은 이러한 이유로 상품이 반환되는 경우 기업의 추가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좀 더 보호하게 됐다.

 

④ 관세 회피 조치 관리 강화

관세법 제54조는 합리적인 상업적 목적 없이 관련 규정을 회피해 과세액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중국정부가 관세 조정 등의 회피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회피 조치는 일반 관세뿐만 아니라 반덤핑, 반보조금 및 보복관세와 같은 특별 관세 조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을 가공하거나 조립 장소를 변경해 원산지를 변경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중국정부의 회피 방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⑤ 원산지 규정 및 세율 명확화

관세법 제11조는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하며 원산지 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돼야 함이 명시됐다. 해당 규정은 수출입관세조례에는 없고 2019년 개정·공포된 ‘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進出口貨物原産地條例)’에 있는데, 이번 관세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명문화된 것이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특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국제협약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세법 제19조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보복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이 원산지가 불분명할 경우 어떤 세율이 부과되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 기존 조례로는 이러한 수입품에 어떤 세율을 부과할지 불분명해, 반덤핑에 따른 세율에 보통세율을 더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혜국 세율을 더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법에 따라 해당 수입품은 “a. 반덤핑 등 조치에 따라 관련 화물에 대해 실시하는 최고 세율과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기존 세율(최혜국 세율·잠정 세율·협정세율 등)의 합”, “b. 보통세율” 둘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⑥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에 원천징수의무 명시

관세법 제3조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종사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물류기업, 세관신고 기업 등을 관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명시했다. 또한 이들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 제64조에 따라 미수 세금의 0.5 ~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B2C 교역에서 관세 납세자는 소비자지만, 개별 소비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납세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중국정부는 플랫폼 운영자, 물류기업 및 세관신고 기업을 관세 원천징수 의무자로 명시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금 유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 수출입관세조례에는 없는 내용이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규제 개선 업무에 관한 통지’, ‘세금징수관리법’에 나눠 다뤄졌던 사항으로, 관세법을 통해 통합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됨으로써 좀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⑦ 對중국 수출규제 강화에 맞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세법 제17조는 중국과 약속한 최혜국대우 혹은 관세 혜택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중국이 상호주의 원칙(對等原則)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수출입관세조례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중국의 다른 법률인 ‘대외무역법(對外貿易法)’에 유사한 내용이 있기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세법 제17조는 대외무역법에 비해 ▲상대국의 對중국 수출규제 조치를 ‘최혜국대우 또는 관세 혜택 미이행’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정부의 대응 역시 단순한 보복관세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관세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은 중국이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외국의 對중국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관세법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점

1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관세법은 기존 수출입관세조례에 비해 통관 및 관세 납부 기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금 징수 등 분야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부분 통관 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 중 상당수가 기존의 다른 행정규범이나 관행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이번 관세법 시행으로 중국의 관세 제도 환경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다만 이전에는 다양한 법?제도에 분산돼 다뤄지던 사항들이 관세법으로 통합되고 명확히 법문화됨으로써, 이전보다 강력히 관리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기업들은 상품의 표준화된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납세절차 및 세금관련 요소(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가 정확한지에 대해 자체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강경훈 관세관은 8월 27일 열린 ‘2024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기업들이 자체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위반행위 자진공개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 세관에 보고해 벌금이나 처벌을 피하고, 세금 관련 요소에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예비판정을 요청해 납부세액을 확실히 함으로써 세관의 사후 모니터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징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세 회피 방지 조치 등 관리가 강화되는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現 관세법에는 회피 조치의 판단 기준, 회피 방지 조치의 절차나 수행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어떠한 조치가 시행될 것인지 불확실하나, 중국이 특정 국가에 부과한 반덤핑·반보조금·보복관세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행위에 중국정부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강화될 수 있다.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변화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에 중국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최혜국대우를 철폐할 것을 공언했으며, 당선 후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對중국 수출규제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중국 역시 관세법에 따라 적극적이고 신속히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특정 국가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의 맞대응에도 주의를 기울여 수출입품의 관세율 변화, 수입 제한 등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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