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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탄력관세, ‘물가안정,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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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2110 | 발행일 | 2024-12-09 | ||||||||||||||||||||||||||||||||||||||||||
기자명 | 하구현 | 이메일 | sendme95@kctdi.or.kr | ||||||||||||||||||||||||||||||||||||||||||
첨부파일 | |||||||||||||||||||||||||||||||||||||||||||||
2025년 탄력관세, ‘물가안정,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초점72개 품목·총 1조 1,092억 원 규모 할당관세 조치
정부가 가격불안정 품목인 무와 당근, 카카오두 등을 긴급할당관세에서 정기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CCL용 동박, 수산화리튬 등 품목을 신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 지원품목은 산업경쟁력 강화 53개, 물가·수급안정 19개 품목으로 모두 72개 품목이며, 지원금액은 1조 1,902억 원이다.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 수입분 전량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이차전지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도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산화리튬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3만 톤이며, 흡착제는 전량 적용된다.
전통산업인 자동차산업 관련 품목에는 백금이 한계수량 1만 2,800톤으로 신규 추가됐고, 철강산업에 페로실리콘 전량이 신규로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됐다. 이어 취약산업인 섬유산업과 관련해 면사가 신규로 추가돼 전량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한 서민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원료산업 중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는 인스턴트커피가 추가돼 2,500톤 물량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속되고 있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동절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되며,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54만 톤에서 6만 톤 줄어든 48만 톤이 될 예정이다.
● 2025년 분야별 탄력관세 지원품목 및 지원 추정액 ●
※ 품목명 : 2025년 신규 지원품목 / 품목명 : 2024년 긴급할당관세 연장 품목
기재부는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12월 2일 입법예고하고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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