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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전략 안내
통권번호 1972 발행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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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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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전략 안내

온라인 설명회 통해 새로운 수익모형 3개 유형 소개

 

 

관세청은 118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협정을 100% 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

 

관세청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21일 발효를 앞두고 협정 활용에 기본이 될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실무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수출기업, 관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ZOOM)을 통해 참석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최초 FTA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NHK 방송에서도 현장 취재와 참석자 인터뷰를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 증명방법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FTA와 비교해 쉽게 안내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협정 활용전략을 소개했다.

 

 

첫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방안이다.

 

편직물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RCEP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더욱 쉽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RCEP PSR 완화로 인한 수출 확대 모델

[작업용 장갑/HS 6116.10]

 

 

두 번째 활용 전략은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범위 확대다.

 

이번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FTA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원재료도 한국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역내영역 확장(누적기준)으로 인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사출식이나 압축식)/HS 8480.71-0000]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 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 확대전략이다.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0%, 중국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일본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품목) 수출 확대 전략

[합성필라멘트사 직물/HS(중국 2012) 5407.92.099]

 

 

한편 본지 관세행정안내(p.19)’에서는 KOTRA 프놈펜무역관에서 발표한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양허세율 분석자료 내용을 발췌·소개한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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