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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쏭달쏭 UNI-PASS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통권번호 1954 발행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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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니패스 사용자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자료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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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UNI-PASS)는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물품의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화물 검사 등 통관절차가 자동화돼 별도로 세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하지만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많은 절차가 유니패스에서 이뤄지고, 담고 있는 자료도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도 많다.

 

이에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유니패스 사용자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을 정리한 자료집을 9월 7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유니패스 이용, ▲부호신청, ▲수출입신고필증, ▲수입통관, ▲수출통관, ▲전자납부, ▲FTA, ▲화물, ▲검사비용 지원, ▲관세환급, ▲유통이력신고, ▲통관단일창구, ▲개인물품 계약상이 환급 등 총 14개 카테고리(총 83개 Q&A)로 구성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개명했는데,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이후 개명한 경우에도 PC·모바일을 통해 개명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해 개명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후 본인인증 방법(휴대전화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본인인증을 한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후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의 [개명] 버튼을 클릭해 수정하면 된다.

 

 

Q. 유니패스 가입 후 승인 요청을 했는데, 세관에서 반려한 경우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
 

이용 신청 후 반려된 경우 가입 내역을 수정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그인할 수 없다.

 

로그인 시 뜨는 메시지(“가입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재등록을 선택하시면 이전 가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의 [재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참고로 부호 및 서비스 신청 탭에서 [서비스 종류(자동 승인)] 항목만 선택한 경우 수정 완료 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류(세관 승인 필요)] 항목이 있는 경우 세관 승인 이후 로그인할 수 있다.

 

 

Q. 수입신고필증을 원하는 페이지만 출력할 수 있는지?
 

수출입신고필증의 ‘갑지’만 출력하려는 경우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고속인쇄), 수출신고필증(고속인쇄)’ 화면에서 ‘필증(갑지 출력)’ 항목에 체크하면 원하는 페이지만 인쇄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고속인쇄) 메뉴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해 미리보기 창이 열리면 상단 프린터 모양 버튼을 클릭한 후 ‘[인쇄] - [인쇄 범위] - [페이지 지정]’을 선택해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면 인쇄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신고필증 메뉴에서는 페이지를 지정할 수 없다.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고속인쇄) 메뉴도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신고필증(고속인쇄)’ 메뉴에서만 원하는 페이지를 출력할 수 있다.

 

 

Q. HS 코드로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정보조회 > 통계부호 > 세율·세번’ 화면에서 23번 게시글(제목 : [’21] 세관장확인대상)을 선택한 후 첨부파일 내려받아 세관장 확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은 수입과 수출로 탭이 나눠져 있으며, 유니패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화면 외에도 유니패스에 로그인한 후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세관장 확인사항’ 화면에서 품목번호를 기재하면 조회할 수 있다. 참고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조회 시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난다.

 

 

Q.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단서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다. 검사비용 지원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중 수출입 법령위반 사실이 없는 컨테이너 물품이다.

 

검사 유형은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리대상화물은 세관장이 수입 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세관검사장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이며, 부두직통관화물은 보세구역 경유 없이 부두 내에서 수입통관해 반출하려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 수출적재지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을 말한다.

 

 

Q.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 재출력할 수 있는지?
 

원본(Original)은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며, 다시 출력하려는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전자신고 > 처리현황’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해 ‘재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재발급 사유를 기재해 ‘전송’ 버튼을 누른다.

 

재발급 신청 후 승인되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으며, 재출력한 원산지증명서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추가돼 출력된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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