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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A서 필수된 환경·노동조항 “韓도 분쟁 대비 선제적 검토 필요”
통권번호 1943 발행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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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적 태도 벗어난 EU의 환경·노동정책 주시 필요

 

 

올 1월 한·EU FTA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내용이 이미 노조법 개정을 통해 반영된 사항이라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기존 시장접근과 관세철폐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뤘던 FTA와 달리 최근에는 환경 보호와 노동자 보호 등 비교역적 사안이 규정에 포함돼 우리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올 4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1개社를 대상으로 ‘新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 상황과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이 대외활동에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로 美·中 갈등(40.9%)을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기준 강화(25.2%)가 뒤를 이었으며, 노동기준 강화도 11.0%나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6월 14일 ‘자유무역협정 신통상 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환경·노동에서 국제적 논의를 이끌어온 EU와 미국의 규범을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 환경·노동규범을 어떠한 수준과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향후 우리나라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환경·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 

 

먼저 환경규범의 경우 미국의 FTA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며,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협정은 환경규범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환경협력위원회(CEC)를 신설해 당사국 국적의 자연인이 일방 당사국의 환경법 미집행에 대해 청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U가 체결하는 환경규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EU FTA를 시작으로 EU가 체결하는 모든 FTA에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 포함됐다. 또 TSD 챕터는 국가 간 협의, 국내 자문단 등 고유의 대화·협력 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아울러 EU가 체결한 FTA는 일반분쟁해결 제도와는 별개로 TSD 챕터에만 적용되는 특별분쟁해결 제도로서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 절차를 규정하며, TSD 챕터 하에서 발생한 분쟁은  해당 FTA 내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일방 당사국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TSD 챕터에 따른 특별분쟁해결 제도는 이행 부과금, 양허 정지 등 의무 비준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TSD 챕터의 실효성을 두고 많은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상대국에 따라 FTA 환경규범의 세부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FTA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중 환경 보호 목적의 전문상 언급, 환경 관련 예외 조항, 환경 협력 조항은 대다수의 기(旣)체결 FTA에 포함돼 있다. 

 

이어 노동규범을 살펴보면, 미국 FTA 노동규범의 특징은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으로 NAFTA와 연계돼 체결된 북미노동협정(NAALC)의 연장선에서 발전했다. 

 

EU는 2000년 발효한 EU·이스라엘 제휴 협정에 노동조항을 처음 포함했으며, 2010년 체결된 한·EU FTA에서는 TSD 개념이 도입돼 ▲ILO 핵심 협약의 국내적 존중·증진·실현 및 ILO 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의무, ▲노동보호 수준의 유지(역진 방지), ▲TSD 위원회, ▲국내 자문단(DAG), ▲정부 간 협의 및 전문가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노동 조항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에 따라 노동규범 포함 여부 및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다. 미국, EU 등 노동권 보호를 중요시 여기는 교역국과의 FTA와는 달리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노동규범이 아예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실체적·절차적 의무의 내용과 수준이 상당 수준 축소된 형태다. 

 

보고서는 “향후 FTA 환경·노동조항의 발전 추이와 관련해 특히 EU의 FTA 정책과 방향성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EU는 TSD 챕터상 의무 확보에 대해 기존에 보이던 유보적 태도를 벗어나 협정에 규정된 다양한 협의·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노동분쟁을 통해서도 FTA 환경·노동규범에 대한 EU의 입장이 달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EU 노동분쟁 전문가 패널과 결부돼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정되지 않도록 EU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우리나라의 적극적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IUU 어업과 관련해 미국이 2019년 9월 19일에 개시했던 한·미 FTA 환경협의로 인해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규 FTA 체결 및 개선 협상에서 다자 환경·노동규범의 국내적 이행 조항, 환경·노동의무에 대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계·협상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향후 다자환경협정(MEAs)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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